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저질
하이 나는 몰타라고 이탈리아랑 그리스에 있는 섬에서 어학연수중인 여시당 쿄쿄
담달이면 이제 몰타를 떠난다......영국으로 간다 흡흡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유럽 장기여행자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할 쉥겐조약에 대해 찐다!!
쉥겐 조약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어디어디가 쉥겐국가인지 알아볼까?????
저기 중에 빨간색으로 된 국가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영국) 쉥겐국가가 아니라고 볼수있어
그러니까 언니들이 유럽여행 갈 국가는 거의~~다 쉥겐에 속해있다고 볼수있어!
쉥겐조약은 원래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국의 국경을 없애기 위해 만든거야!!
실제로 유럽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귀찮은 입국심사를 안해ㅋ 올 좋군?
하지만!!!!!!!!!!!!!!!!!!!!! 이 조약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만 유럽에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게 뭔 개풀뜯어 먹는 소리야????? 그니까 언니가 유럽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쉥겐조약은 땅 하고 시작하는거야!
그리고 6개월동안 총 90일밖에 체류 못하는 거지
더 체류했다간 좆되는거야. 불법체류자 되는거야
예를들어 나는 유럽여행을 110일 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사람은
예 ) 스위스 여행 (30일) - 프랑스여행 (30일) - 영국 (20일) - 네덜란드 (30일)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이중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는 쉥겐국가지? 쉥겐 국가에서 머무는 기간을 총 90일을 넘기지 말라는거야
90일을 체류했다면 무조건 비 쉥겐국으로 출국해야해!
그리고 비쉥겐국으로 출국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쉥겐국가에는 입국금지야.
근데 여기서 언니들이 들 의문?
아니 내친구 순이랑 철수는 유럽여행을 6개월동안 했는데 뭔 개소리야??????
너 이슥기 허위정보로 신고!!
저 아이들은 어떻게 유럽에 6개월동안 머물수 있었을까? 바로 양자협정 덕분이야!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양자협정)이란 ?
쉥겐조약이 다자간 협정인 반면,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한 당사국간의 협정으로,
해당국가에 1회 입국시 일정기간중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명시한 당사자 협정.
쉥겐조약이 최장 체류기간을 쉥겐국가 전체에서의 체류기간에 적용하는 반면,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은 해당국가에서의 체류기간만 적용합니다.
이미지 출처 (http://cafe.naver.com/eurocamptour/216)
저기 보니까 양자협정우선인 국가가 엄청 많지? 양자협정우선 국가로 입국하고 양자협정 우선 국가로 출국하면
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장기여행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다?????????????????????????
각국 심사관들이 양자협정에 대해서 모른다는거ㅋ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영어로 우리나라는 양자협정이 있다고!!!!!!! 불법체류 아니라고!!
말해도 심사관들이 콧방귀끼면서 난 그거 모름ㅋ 너 쉥겐 어겼음 불법체류자임 삐뽀삐뽀 이런상황이 되는거지
그래서 운좋아서 아무문제없이 통과한사람도 있고
불법체류 1일마다 엄청난 벌금을 내고 풀려난 사람도 있고
공항에 하루넘게 억류되어있다가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팩스보내줘서 풀려난 사람도 있고
(독일 심사관이 양자협정에 대한 문서를 왜 제시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그사람에게 뭐라했다해)
불법체류자로 블랙리스트에 등록해서 다시는 유럽에 못가는사람도 있어
결론은 복불복이라는거
그러니까 나는 운에 자신있다라는 언니들은 90일 넘게 체류해도되고
아닌 언니들은 90일 꼭꼭맞춰서 출국하도록 하세요
(프랑스경우에는 취업관광사증비자를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가면 6개월 체류가능)
근데 나같은 경우는.............. 쉥겐에서 90일 다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어학연수 가기전에 꼭 유럽전역을 한달동안 돌고싶었어!!!!!!!!!!
그래서 아까 독일 심사관이 왜 양자협정에 대해 증빙할수 있는 문서를 제시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여행자에게 따졌다 했지?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는 쉥겐조약보다 우선하는 양자협정이라는 것이 있다는것을
입국심사관에게 증명할 수 있게 영문으로 된 양자협정관련 문서를 보내달라고 외교통상부에 문의함
결론은 거ㅋ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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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쉥겐협정과 비자면제협정(무비자 입국)간의 충돌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쉥겐협정국은 독일을 포함해서 26개국입니다. 협정국간 국경을 단일화해서 출입국에 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협정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국과 양자 협정으로 체결한 무비자협정과 쉥겐협정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쉥겐협정에 따르면 90일 체류 후 90일 이후 입국이 가능하고, 무비자 협정은 원칙상 90일 단위로 제한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의 쉥겐협정국에서는 대한민국과의 양자협정보다는 쉥겐협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자협정에 의한 무비자 체류기간을 통상 90일 전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행 또는 통과 목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시 해당 국가의 출입국관원의 판단에 의해 여행 및 통과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국가의 출입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자(사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다른 나라가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양자협정 우선적용을 원하는 문서를 발급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여행 전에 미리 해당국가의 대사관에 출입국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고 여행에 참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 2100-8170 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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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보면 양자협정이 우선하니까 여행해도 된다고 한글으로 분명히 올려놨단말이야??????????????
근데 영어로는 안보내주는 불편한진실ㅋ
그래서 내가 직접 번역하려다가 그냥 날짜 맞춰서 간다......................
여러분 괜히 운을 시험하지마세요 그럼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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